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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근로자 택지 우선공급/경지·산지 전용혜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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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근로자 택지 우선공급/경지·산지 전용혜택도

입력
1991.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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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규모 18평으로… 융자금 늘려/93년시행 「근로자 복지대책」 발표정부는 93년부터 10년이상 장기근속한 무주택 생산직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위해 경지 또는 산지 일부를 택지로 용도변경,분양주택을 건설하고 92년말 개업을 목표로 자본금 1천억원 규모의 노동은행을 설립,수익금을 근로자 복지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산업평화와 근로의욕 진작을 위한 근로자 복지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 대책에 의하면 92년까지 계획된 근로자주택 25만호 건설에 이어 93년부터 5년간 매년 10만호의 근로자주택을 건설하고,이와 별도로 10년이상 근속한 무주택 생산직 근로자들을 위해 분양주택을 경지·산지에 짓고자 할 경우 군사시설·상수도·문화재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시·도지사가 용도지역을 변경해주도록 하고 자연녹지를 택지로 공공개발할 경우도 일정비율을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주공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다수 기업연합체 등이 공급하는 10년이상 장기근속 근로자 주택규모는 현행 근로자주택(7∼15평)보다 넓게 전용면적을 18평 규모로하고 호당 융자한도액도 현행 주택구입비의 40∼50%에서 50∼6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공급대상을 전 산업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현행 사원임대주택 제도를 개선,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투자한후 근로자가 기업의 지분을 7∼10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상환하면 개별분양을 허용해주는 「공유지분제」를 도입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88년부터 국회 계류중인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안을 조속히 법제화,사업주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는 등 각종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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