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의제채택후 심사위 거쳐 총회서 표결유엔가입 여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심사결과가 관련이 된다. 이 과정에서도 특히 미·소·불·영·중 등 5개 상임이사국의 전원찬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들 5개국의 태도가 결정적이다.
소위 「거부권」(Veto)으로 불리는 절대권한이다. 5개 상임이사국중 소련과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우리의 유엔가입 시도를 번번히 좌절시켜 왔던것은 주지의 사실.
유엔가입은 유엔헌장과 안보리 의사규칙에 따라 가입희망국이 유엔사무총장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사무총장은 안보리 의장에게 가입신청서 접수사실을 통고,안보리가 심사에 착수한다. 여기서 넘어야할 첫 관문이 안보리의 의제채택 여부.
우리측은 지난 49년이래 75년까지 독자적으로 5회에 걸쳐 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심을 요청했으나 모두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의 의제채택 단계에서 무산돼 본격심사의 문턱에 가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북한이 유엔가입 신청희망을 밝힘에 따라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기정사실화된만큼 과거의 이러한 절차적 장애는 이미 해소된 상태라 할수 있다.
따라서 사무총장이 잠정 의제로 채택,안보리 의장의 승인을 거친 남북한의 동시가입 신청안은 안보리의 첫 모임에서 의제로 채택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가입신청안이 안보리 의제로 채택되면 안보리는 이를 가입심사위원회에 회부,심사에 착수한다. 가입심사위는 안보리 15개국 전원이 되며 늦어도 총회개최 35일전에 안보리에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있다.
가입심사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중 9개국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이 단계에서는 5개 상임이사국의 전원찬성이 반드시 필요치않다.
이어 안보리는 가입심사위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본격심사를 벌이게 되며,이 심사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발효되기 때문에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다. 안보리의 심사는 ▲신청국가의 평화애호성 ▲유엔헌장 준수임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뒤 추천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안보리는 정기회기시작 25일전에 총회로 안건을 회부하지만,안보리 심사가 이 기간내에 끝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다음회기로 이관된다.
유엔 정기총회는 그해 12월로 활동이 끝나나 다음해 정기총회 개시전날까지는 폐회되지않기 때문에 「속개회의」를 열수 있다. 또 특별사안이나 목적에 따라 임시총회·특별총회안이나 목적에 따라 임시총회·특별총회·긴급총회가 소집될수도 있다. 다만 9월17일 열릴 올해 총회회기를 감안할때 이번 유엔가입 신청은 8월7일이 「마감시한」이 된다.
총회는 안보리의 가입권고안 결의를 넘겨받아 토론을 거친후 표결에 부치는데 투표국가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입이 확정된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는 통상적 안건의 경우 토론을 생략한채 만장일치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도 이런 방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무투표합의」(Consensus)라고 한다.
한편 임기 2년씩인 안보리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은 쿠바 예멘 루마니아 코트디부아르 자이레(이상 90∼91년 임기)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콰도르 인도 짐바브웨(이상 91∼92년 임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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