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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 396명 적발 554억 추징/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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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 396명 적발 554억 추징/국세청

입력
199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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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이후 대상…5명은 고발/거래상대도 자금추적국세청은 27일 전국에 걸쳐 부동산투기 조사를 벌인 결과,전문투기꾼 3백96명을 적발해내고 이들로부터 양도소득세 등 관련 탈루세금 총 5백54억원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이중 토지거래허가를 받지않고 불법거래를 일삼은 5명은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무허가중개업자 등 1백31명에 대해서는 명단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지난 3∼4월 2개월간 지난해 하반기이후 거래가 빈번했던 투기혐의자를 대상으로 정밀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거래상대방의 양도자금 사용처에 대한 자금추적조사도 실시해 증여세 등 1백46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투기자를 유형별로 보면 도심지의 나대지 및 상가거래자가 1백24명에 추징세액 1백92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그린벨트·신도시주변 등 개발예정지역 투기거래자가 73명에 1백14억원 ▲고속전철·지하철역세권 거래자가 34명에 34억원 ▲아파트가 수요취득자가 92명에 22억원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1백70명에 3백32억원 추징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도권 72명에 89억원 ▲경북지역 31명에 45억원 ▲부산 58명에 48억원 등이다.

◎사례로 본 투기대상·수법/나대지에 건축 「가공투기」 등장/아파트 빚잃고 도심지 상가등이 각광/주택조합 정보입수 8달새 32억 차익도

○…국세청의 이번 전국 일제 투기조사결과 나타난 투기사례를 보면 투기대상 및 수법 등 투기양태에 있어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투기꾼들이 가장 선호하던 아파트 투기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주택조합,도심지 상가,나대지,지하철역세권 등이 새로운 투기대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올릴수 있을 뿐더러 항상 수요가 넘쳐 단골로 투기대상이 돼왔으나 주택전산화 및 국세청의 지속적인 단속 등으로 투기꾼으로부터 관심을 잃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주택조합용 택지,도심지의 상가,나대지 등은 당국의 상대적인 감시소홀 등으로 최근 투기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또 나대지나 임야를 헐값에 취득한뒤 그곳에 건물 등을 세워 비싼값에 파는 이른바 「부동산 가공투기」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기전매,단기매매 등 전통적인 투기수법도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수법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1년에 수십차례씩 거래를 일삼던 투기꾼들이 대거 적발돼,매매업으로 간주돼 중과세된게 특징으로 꼽을수 있다.

또 지금까지의 조사가 주로 취득자 중심으로 이뤄졌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거래상대방의 양도자금 사용처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이들로부터 총 1백46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기도 했다.

또 사전상속에 대한 상속·증여세 적발도 79억원에 달해 부동산투기 및 이로인한 불로소득이 부의 불법적인 세습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주택조합투기는 조합측에서 아파트건축용 부지를 매입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후 부지를 취득해 단기간 보유한후 조합에 양도해 거액의 양도차익을 올리는 방식.

국세청 조사결과 조모씨(49·회사대표·서울 용산구 용문동)는 지난 88년 7월 서울 도봉구 쌍문동 밭 1천3백30평을 7억3천2백만원에 취득한뒤 8개월만인 89년 3월 모주택조합에 17억7천1백만원에 팔아넘겨 10억3천9백만원의 불로소득을 올렸다.

조사장은 동업자 7명과 함께 또 88년 9월에 서울 도봉구 방학동 임야 2천4백16평을 4억8천3백만원에 취득한뒤 89년 2월에 역시 모주택조합에 27억1천1백만원에 매각,5개월만에 22억2천8백만원의 양도차익을 올리는 등 8개월 사이에 단 2건 거래로 32억6천7백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가 적발돼 양도세 등 26억4천3백만원을 추징당했다.

조사장이 조합측의 부지매입정보 등을 입수하는게 관계공무원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국세청은 관련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같은 조합부지용 택지투기로 이번에 총 49억원의 탈루세금이 추징됐다.

○…대도시내 나대지 및 상가투기로는 총 81억원의 탈루세금이 추징됐는데 이모씨(73·건설업·서울 송파구 송파동)는 85년∼90년 사이에 송파구 방이동 삼전동 송파동 등지에 대지 등 총 26필지 1천6백평을 10억7천7백만원에 취득,상가 8동 주택 13동을 신축,총 64억2천6백만원에 매도하고도 세금 한푼 내지않았다가 적발돼 종합소득세 등 12억4천5백만원을 추징당했다.

이모씨(40·농축산업·대구 북구 서변동)는 부친이 사망하기 직전인 88년 2월 부친소유의 대구 북구 서변동 소재 과수원 등 농지 5천6백평을 양도로 위장,제3자에게 명의신탁하는 등의 수법으로 상속세를 탈세하다 적발돼 3억5천9백만원을 추징당했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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