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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연기금 여유자금/국공채등 매입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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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연기금 여유자금/국공채등 매입에 활용

입력
1991.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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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27일 각종 연금과 기금이 은행 투신사 단자사 등 금융기관에 맡기는 자금의 일정비율은 금융채나 국공채 통안증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오는 6월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재무부는 각종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기술개발·기계국산화 등 정책금융 재원으로 활용키위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여유자금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인 국민연금기금·체신보험기금·공무원 연금기금·국민체육기금·사립학교 교원기금·체신예금·대한교원 공제회자금 등 7개 연·기금이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한 자금중 일정비율은 국공채·산금채·중소기업금융채 등을 매입하는데 사용된다.

금융상품별로는 금융기관이 기금들로부터 ▲금전신탁 어음관리계좌(CMA) 통화채권펀드(BMF) 공사채형 투자신탁을 통해 자금을 예수할 경우 신규예수액의 80% ▲주식형 투자신탁은 30% ▲정기예금(1년 이상) 양도성 예금증서(CD) 거액환매체(RP)는 50% ▲보유채권과 CD 기업어음의 매각때는 매각액의 30%를 지정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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