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강신욱 부장검사)는 27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27)에 대한 다각적인 신병확보 방안을 검토중이다.검찰은 『강씨가 유서를 대필,김씨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유·무형의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자살방조죄의 공소유지는 문제없다』며 『앞으로 유서대필 경위와 자살개입 정도의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전민련이 제출한 수첩이 지난 18·19일 전민련 사무실에 보관돼 있었던 점을 중시,수첩 변조과정에서 강씨외에 다른 전민련 관계자들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조사,확인되는대로 증거인멸 및 범인은닉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수첩의 절취선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외에도 변조에 사용한 볼펜의 색깔과 변조된 내용이 원본과 다른 점 등 수첩조작 사실을 증명할 홍모양의 진술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김씨 분신전인 지난 7일 하오부터 분신당일 8일 상오 5시까지 김씨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며 함께 있었다는 임근재씨(27)의 행적이 임씨가 밝힌 것과 다른 점이 있다』며 임씨 등 전민련 관계자들의 행적에 대한 탐문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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