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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온규제 업계선 무대책/몬트리올 의정서 가입방침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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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온규제 업계선 무대책/몬트리올 의정서 가입방침 불구

입력
1991.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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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물질 개발에 “강건너 불”/고가 수입하면 자동차등 경쟁력 상실우리나라가 내년초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국제적으로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하면서 국내에서도 「특정물질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업계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이 의외의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란 CFC(불화염화탄소 화합물)와 할론가스 등이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사실이 입증된후 UNEP(유엔환경계획) 사무국이 중심이 되어 오존층 보호대책을 추진,87년에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89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이 협약에 의하면 오존층을 파괴하는 20개 특정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연차적으로 감축,오는 2000년에는 전면 사용금지되는데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93년 1월1일부터 이 특정물질을 함유한 상품이 교역이 금지되고 95년부터는 특정물질을 사용해 가공한 상품이 교역이 금지된다.

현재 이 의정서에는 선진국을 비롯 70개국이 가입했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87년부터 가입요청을 받아왔었다.

대외교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은 불가피한 길이다.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우리의 주종 수출상품인 자동차·가전제품·전자부품 등의 수출길이 봉쇄돼 우리 경제전체가 빈사상태에 빠질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몬트리올 의정서 가입을 서두르는 한편 관련 국내법을 제정,시행키로 했으나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계가 특정물질 생산·사용감축의 심각성을 모른채 거의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하고 국내법으로 규제를 하면 당분간 특정물질을 함유했거나 사용한 상품을 수출할수는 있지만 사용가능한 특정물질의 절대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히 수출가능 물량도 줄어들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결국 특정물질을 대체할수 있는 물질을 개발해내지 못하면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아 받게되는 교역금지 제재나 다름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되는 것이다.

미국·일본 등 일찌감치 가입한 선진국들은 대체물질 개발에 전력을 쏟고 있다.

미국의 뒤퐁사의 경우 87년 이후 10억달러를 투자,대체물질 개발에 나서 이미 실용화하고 있으며 이밖에 다우케미칼사,영국의 ICI사,일본의 아사히그라스사 등도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일부 품목의 대체물질을 개발해 놓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대체물질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CFC 계통의 특정물질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새로운 대체물질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내년부터 이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감축하는 법률을 만들었는데도 관련업계는 「강건너 불구경」 하는 식이다.

정부가 오는 93년까지 3백억원을 투입,대체물질 개발을 추진하고 있을뿐 산업계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론 CFC 계통의 물질을 사용할수 없게되면 선진국이 개발한 대체물질을 수입해 쓰거나 비싼 기술료를 주고 대체물질 관련기술을 들여올 수 있겠지만 대체물질의 가격이 기존물질의 3∼4배나 되는판에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싸다는 것이 가장 큰 무기인 자동차·가전제품·반도체 등이 비싼 수입 대체물질을 사용해서 경쟁력을 확보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책을 세워야 하겠지만 관련업계도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 물질의 사용장치 개발을 미루는 것이 곧 제무덤을 파는 일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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