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상품값 떠넘길 우려오는 9월부터 종이팩 알루미늄캔 페트병 자동차 가전제품 종이기저귀 1회용 컵 형광등 타이어등 13종 29개 품목에 폐기물수거 사전예치금제도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의 제조·수입업체는 상품출고때에 일정액의 예치금을 납부했다가 폐기물을 수거하면 그 실적에 따라 돈을 환불받게 된다.
환경처는 이같은 폐기물수거 사전예치금제도를 골자로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6월말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의하면 2백㎖ 종이팩의 경우 2.1원,알루미늄캔 1.5원,페트병 9원,1회용 컵 3원,승용차 5만원,TV 4천원,종이기저귀 8원 등 연간 2천억원의 폐기물 사전예치금을 받아놓았다가 이들 품목의 폐기물 수거 실적만큼 환불해 주게된다. 환경처는 거두어 들인 예치금을 폐기물 관리기금에 적립,자원재생공사가 운용토록 할 계획이며 폐기물이 전량수거되지 않는 경우 남는 예치금은 재활용시설에 대한 융자지원과 비축기지 운영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처는 제조·수입업체가 폐기물 예치금을 소비자에 부담시킬 경우 이에 따른 가격인상을 억제할 대책이 전혀 없어 이들 품목의 가격인상이 예상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