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소비자 협동조합을 설립,산지의 생산자 조합과 소비자 조합간의 직거래 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또 도매시장이 공정거래확립 등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정 도매시장에서의 상장경매를 정착시키고 유사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법정 도매시장으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책을 마련해온 농촌경제연구원 성배영 수석연구위원은 23일 농경연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직거래체제 구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돼 정부는 소비자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소비자 협동조합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성위원은 또 신속거래와 공정가격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영도매시장의 대량건설을 통한 전국적인 유통망 형성이 시급하다며 특히 서울 서남지역과 춘천 창원 부산 동부지역 공영도매시장을 조속히 건설,유통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위원은 이밖에 양곡 및 정육점에 대한 허가 및 등록제를 폐지,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각계 의견을 수렴,6월말까지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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