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 대법관)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이 선거운동기간전 특정 선거에 관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호소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선관위는 그러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정당활동으로서 시국강연회 등의 집회를 여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민당의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집회 등 야권의 금주말과 내주초 대중집회는 개최자체로서는 위법성이 없으나 집회도중 광역선거에서의 민자당 반대호소 등이 있을 경우 위법논란을 빚을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날 이와함께 신민·민주당의 지난 19일 집회에대한 선관위의 위법경고에 야권이 반발하고나선 것과 관련,『이는 선관위의 중립적 위상과 관련,매우 우려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선관위는 『따라서 시·도의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또는 사회단체가 개최하는 대중 집회에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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