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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특사등 2백50명/김대중총재 공소취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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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특사등 2백50명/김대중총재 공소취소 포함

입력
199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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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문 신부는 제외키로/어제 고위당정회의정부와 민자당은 22일 하오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보안법 개정취지에 따른 보안법 위반사범의 특별사면·감형·공소취소 대상자를 2백50명으로 확정했다.

이들중 특별사면으로 석방되는 사범은 70명이며,임수경양과 문규현신부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서경원 전 평민당의원의 밀입북사건과 관련,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와 김원기 이철용의원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결과를 토대로 23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심의,노태우대통령에게 건의하는 형식으로 특별사면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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