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인근 군지역까지/청약예금·20배수제 확대건설부는 22일 전용면적 18평(60㎡) 이하의 민영주택도 오는 7월부터는 모두 무주택자에게만 공급키로 했다.
또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인근 군지역에서도 주택청약예금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30일 확정,공포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년이상 무주택자로서 35세 이상 세대주에게 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중 50%를 우선 공급하게 돼있는 것을 앞으로는 18∼25.7평은 기존방식대로 50%를 우선공급하고 18평 이하는 모두 35세 이상 5년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공급토록 했다.
또 수도권 및 대도시인근 군지역에까지 청약예금제도가 확대실시되는데 이들 지역에서도 시급이상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20배수 이상 청약제한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대형주택(아파트의 경우 40.8평 이상) 소유자는 1순위 제한규정을 받게된다.
이와함께 해당지역거주자 자격을 강화,「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자에서 「1년이상」 거주자로 바뀌게 된다.
건설부는 이같이 주택 공급규칙을 개정하더라도 개정규칙이 오는 7월이후에 시행되므로 그 이전에 적용될 경과조치로서 투기과열이 예상되는 군지역에 ▲채권입찰제 ▲해당지역 장기거주자에 우선순위 부여 ▲수도권 주민 20배수 청약제한 조치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 단기대책에 따르면 3년이상 거주자를 1순위,1년 이상 거주자를 2순위,1년 이하 거주자를 3순위로하고 청약예금에 가입한 수도권거주자로서 청약신청을 할때는 20배수 청약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세청의 협조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금출처 조사를 벌이는 한편 위장전입자의 사전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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