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부선 석공 수지보전위해 추진동자부가 산하기관인 석탄공사의 경영수지 악화를 막아주기 위해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골재·석재를 채취·판매할 수 있도록 석탄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자 환경처가 대규모 환경파괴를 우려,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처는 21일 동자부로부터 석탄공사법 개정에 관한 협의공문을 받고 검토한 결과 전국에 7천만평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석탄공사가 골재·석재를 채취할 경우 대규모 자연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결론짓고 반대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석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산림이 대부분 강원 경북지역의 녹지로 8등급 이상의 임야이기 때문에 골재채취를 할 경우 임야를 파헤칠수 밖에 없어 수십년 생수림의 파괴는 물론 토사의 유출 등으로 환경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처는 특히 동자부에 광업허가권이 있어 골재채취 허가가 남발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따라 석공이 보유한 산림에서 일어나는 환경파괴는 팔당호 골재채취에서 빚어지는 환경오염 문제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림청도 골재채취는 공사설립법에 배치될뿐 아니라 산림훼손이 우려된다고 반대의견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동자부는 최근 석공이 골재·석재의 생산·판매·수출입엄무를 할수 있도록 규정한 석탄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현재 석탄공사는 도계탄광이 있는 강원 삼척군에 8백70만평,장성광업소가 있는 태백시에 4백50만평,함백광업소가 있는 정선군에 6백60만평 등 전국에 7천만평의 산림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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