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수첩 최근 가필흔적/강씨 소환불응땐 강제연행”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강신욱 부장검사)는 21일 김씨의 유서를 대필해준 용의자로 지목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27)가 단순대필 차원을 넘어 김씨의 자살에 깊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강씨의 신병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강씨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두하지 않음에 따라 이날 상오 명동성당에 강씨의 자진출두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강씨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연행키로 했다.
검찰은 김씨가 분신직전 여자친구인 홍모양(26·K여상 강사)에게 건네줘 전민련에서 보관하고 있던 수첩을 20일 하오 전민련으로부터 제출받았으나 수첩의 내용이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김씨의 기록내용과 많아 다르며 최근 가필한 흔적이 있는 등 조작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상오 전민련이 제출한 수첩과 김씨가 남긴 메모지,지난 85년 강씨의 민정당 연수원 점거사건 피의자 자술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검찰은 또 강씨가 87년 4월 옥중에서 누이동생게게 보낸 것이라고 전민련측이 공개한 편지사본을 모언론사가 입수,사설기관에 필적감정을 의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상오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편지의 사본도 압수했다.
검찰은 또 전민련측이 강씨의 유서대필 사실을 전면 부인하자 강씨의 85년 피의자 자술서와 홍양이 갖고 있는 메모지를 공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와 지금까지의 정황증거만으로도 최소한 강씨의 자살방조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강씨가 사전에 유서를 작성해 놓았다는 정황증거도 확보했다』며 『강씨의 유서작성 동기와 경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밖에 ▲유서내용중 김씨의 부모역할을 대신해온 누나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김씨의 구술을 강씨가 받아적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강씨가 지난 1월22일 김씨에게 홍양을 소개해준뒤 홍양과 전혀 접촉이 없었다가 김씨가 분신하기 직전 홍양을 집중적으로 만났고 ▲김씨분신 직후 검찰수사에 대비,대책회의를 주도한 점 등을 들어 강씨가 김씨 자살에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기소를 위한 법률검토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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