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연 필적감정서 동일통보/소환불응땐 곧 사전영장 신청/검찰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 분신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강신욱부장)는 20일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27)가 김씨 유서를 대필했으며 김씨 분신직후 유서대필 사실을 은폐하려했다는 확증을 잡고 강씨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강씨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금명간 자살교사 또는 방조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키로 하고 명동성당구내에 있는 강씨와 전민련 관계자들에게 자진출두에 협조해 줄것을 요구했다.★관련기사 22면
검찰은 이날 두차례의 필적감정 결과를 공개,지난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서 ▲김씨가 85년 누나에게 보낸 「아이 기르는법」 책표지안에 쓴 필적 ▲89년 경기 안양시 호계2동 동사무소에 무인을 찍어 제출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전민련 업무일지 ▲민족민주운동연구소 발간 책자표지위의 글씨 등 5가지 필체를 감정의뢰,이중 유서와 업무일지는 동일인의 필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측은 유서와 분실신고서,「아이 기르는법」 책자의 필체는 각각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고 있으나 정서·속필·필기구에 따른 변화점을 알수없어 동일인의 필체여부를 가릴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검찰은 이에따라 감정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보낸 결과 지난 17일 ▲김씨의 여자친구 홍모양(26·K여상 강사)이 김씨의 필적이라고 제출한 메모 ▲강씨가 85년 민정당 가락동 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검거돼 조사받을 당시의 자필진술서 ▲분신현장에서 발견된 유서 등 3가지의 필체가 모두 동일하다는 최종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85년에 작성된 강씨 자술서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동일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움직일수 없는 증거가 감정결과 확인된 만큼 강씨가 유서 대필자라는 사실은 명백한 것』이라며 『따라서 전민련측과의 공방은 불필요하며 관련자들이 자진출두,수사에 응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날 전민련측이 기자회견에서 김씨의 수첩이라며 공개한 수첩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밝히고 전민련 관계자가 숨진 김씨로부터 수첩을 건네받은 홍양에게 접근,『이 수첩은 없는 것으로 하라』고 당부한뒤 가져 갔다는 증거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전민련 업무일지를 김씨가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제출한 서준식씨 등 전민련 관계자 5명을 소환,허위서류 제출경위 및 유서대필 사실 은폐여부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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