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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차」 세금 2배/내년부터/차고없을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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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차」 세금 2배/내년부터/차고없을땐 부담금

입력
1991.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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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공영주차료 인상/교통난 해소책 확정정부는 18일 노재봉총리 주재로 대도시 교통대책위를 열어 한가구에서 2대 이상 승용차를 보유할 경우 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2배 이상 중과하고 차고지가 없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물리도록하는 내용의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한가구에서 2대 이상의 승용차를 소유할 경우 두번째 등록차에 대해서는 등록세·취득세·지하철공채 매입액을 각각 1백% 더 내도록하고 세번째 자동차에 대해서는 2백%를 추가로 부담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중 「차고지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차고지(인근 주차장 포함)를 확보하지 않고 골목 등 이면도로를 차고지로 사용할 경우 부담금을 물리도록 한다는 방침을 일단 정했으나 서민들의 반발을 고려,실무차원의 재검토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실시여부를 2∼3개월내에 최종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민영주차장 요금의 30∼50%에 불과한 공영주차장 요금을 오는 7월부터 크게 올려 서울을 기준으로 1급지는 30분당 현행 5백원에서 1천2백원으로,2급지는 2백원에서 5백원,3급지는 2백원에서 4백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2시간 이상 초과주차시 서울을 기준으로 1급지는 30분 초과당 현행 1천원에서 2천4백원,2급지는 4백원에서 1천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터널 등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아래 남부순환도로의 통행료를 곧 폐지하고 남산 1·3호,금화·북악터널 등은 서울시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폐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주차전용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 주차빌딩 주차타워 주차장구축물 등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액을 내려 민영주차장 건설을 유도하고 현행 교통영향 평가제도도 강화해 준공검사 유예·공사중단명령 등 사후 관리제도를 할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시 각구청에 지역교통과를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전담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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