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17일 실형을 선고받아 군복무를 하지않기 위해 행인을 폭행한 이모씨(20·무직·중랑구 면목동 165)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이씨는 17일 상오3시45분께 술에 취해 중랑구 면목동 600의9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김모씨(36·운전사)에게 『군대에 가지않도록 6개월간만 감옥살이를 하게 해달라』며 김씨의 머리를 마구때렸다는 것.
이씨는 경찰에서 『입영날짜는 가까워오는데 3년동안 군에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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