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키로/업주 그대로땐 3년 지나야정부는 앞으로 술집 이발소 등 유흥 및 공중위생 접객업소의 퇴폐·변태·심야영업 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억제하기 위해 영업허가가 취소된 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수없는 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허가취소된 업주가 재영업할 수 없는 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내무부는 17일 보사부와 협의,이같이 강화된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24조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퇴폐·변태·시간외 영업 등으로 허가취소된 업주들이 1년후 영업을 재개하고 6개월만 지나면 같은 업소에서 주인을 바꿔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등 현행 식품위생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있기 때문이다.
내무부는 식품위생법 개정전까지는 적발업소에 대해 허가취소는 물론 영업장 폐쇄,간판철거,시설물 봉인 등과 함께 전기·수도공급을 중단하고 고질위반업소의 특별세무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한편 내무부는 최근 잇단 시위와 광역의회 의원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심야영업 등이 늘고있다고 지적,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전국 30만여개의 식품 및 공중위생접객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라고 전국시도에 긴급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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