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유명상기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3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류중인 전 경북도지사 김상조피고인(60)이 지난 8일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난 사실이 15일 뒤늦게 밝혀졌다.대구고법 형사부 김효종 부장판사는 『2개월 전부터 당뇨병 등 지병으로 동산의료원에 입원,감정유치 중이었던 김피고인의 상태가 악화됐다는 동산의료원 의료진의 진단에 따라 형집행정지로 석방하고 주거를 동산의료원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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