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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 금리 상한/조흥은서 규정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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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대출 금리 상한/조흥은서 규정 철폐

입력
1991.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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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은 현재 연12.5%로 묶여있는 당좌대출금리의 상한선을 철폐할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이에 따라 최고 20일 만기의 일시대 당좌대출금리는 조달금리 수준에 따라 현행 최고 이율인 19%까지 제한없이 인상할수 있게됐다.

조흥은행은 당좌대출금리가 현재 해당기업의 재무구조 등 기업평점에 따라 매겨지게 돼있는것을 은행측 수지개선 기여도로 종합 평가,결정되도록 금리적용 방법도 개선했다.

은행의 수지개선 기여도에 따른 차등금리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조흥·상업에 이어 서울신탁은도 일시대 금리의 최고한도를 현행 12.5%에서 13%로 인상,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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