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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점유 사전예방/헌재 “20년점유땐 소유권인정” 판결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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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점유 사전예방/헌재 “20년점유땐 소유권인정” 판결대응

입력
1991.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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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전요구땐 불응/재무부,정부 재산권보전 강화재무부는 14일 헌법재판소가 오랜기간 무단점유되고 있는 국유지(잡종재산)를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유재산법 5조2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유지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순찰·경고판 설치 등을 통해 무단점유를 예방하고 무단점유된 국유지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체결 유도 및 불응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불법시설물의 자진철거계고 등 정부재산권 보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20년 이상 국유지를 점유해왔던 사람이 소유권 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청구소송에 대해서는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부재산권 방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국유지를 20년이상 점유해온 사람에게 등기청구권만을 주는 것이므로 정부는 무단점유자의 등기이전요구가 있을 경우 일단 불응하고 소송에 들어가기로 했다.

따라서 20년이상 국유지를 점유해왔다 하더라도 정부를 상대로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이겨야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9년부터 국유재산관리를 강화,15년 이상 무단점유되고 있는 국유지 3백26만6천평 가운데 98%인 3백20만1천평에 대해 무단점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국유지 점유사실을 인정하는 각서를 받는 등 소유권 이전청구 시효중단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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