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된 군시설 제한보호구역 임야 과세내무부는 13일 지난해 처음 도입한 종합토지세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그린벨트내의 임야뿐아니라 농지도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분리과세하고 이제까지 비과세 대상이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중 제한보호구역내의 임야도 분리과세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날 관계부처 실무자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보완한 지방세법 시행령중 개정령을 확정,16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내무부는 지난 3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마련하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임야만 종합합산과세 대상(0.2%∼5% 세율)에서 제외,종전의 재산세와 동일한 세율(0.1%)에 따라 필지별로 분리과세하고 농지는 지난해와 같이 종합합산키로 했었다.
내무부는 또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에 대해 분리과세토록 한것을 이용이 제한돼 있는 민통선일대 등 작전구역(통제보호구역)내 임야는 비과세하고 제한보호구역내의 것은 분리과세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지난해 종합토지세 대상이던 염전의 경우는 생산용토지로 간주,공장용지와 같이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되 염전업자가 아닌 사람이 매입할 경우 종합토지세를 물리기로 했다.
한편 내무부는 지난해 종토세를 부과하면서 개인별 토지총건수 및 면적만 고지,이의신청이 쇄도한 시행착오를 거듭하지 않기위해 개인별 종토세 과세내역에 시군구별 보유토지의 대표지번과 건수·면적 등을 세분화해 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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