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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점유자 확인소송 잇따를듯/국유재산법 위헌결정 배경·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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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점유자 확인소송 잇따를듯/국유재산법 위헌결정 배경·전망

입력
199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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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결정전 사전조치 상당량 권리보존/「공무원 1명 36만평 관리」 감안 반대 의견도/국가 재산관리방식 큰변화 예상국유재산은 사유지와 달리 민간인이 아무리 오래 점유해도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유재산법 5조2항이 위헌판정을 받음에 따라 20년 이상 국유지를 국가와 분쟁없이 사용해온 사람들이 소유권을 가질수 있게 됐다.

또 국유재산 장기점유자들의 소유권 확인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허술한 현행 국유재산 관리방식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국유재산법 5조2항이 위헌심판에 오르게된 것은 경기 이천군에 임야 2만여평을 갖고있던 한만태씨 등 6명이 국가가 이 땅을 뒤늦게 국가재산으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자 소유권 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민법은 어떤 땅을 개인이 평온·공연하게 20년(등기된 경우 10년) 이상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은 국가재산을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씨 등은 이 조항이 소송의 걸림돌이 되자 재판부에 위헌신청을 냈고 소송을 맡고있던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89년 6월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당시 헌법재판소에 낸 위헌제청 이유에서 『토지·임야 등 잡종재산관리 보전에 국가만 우대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에 국가와 일반사인을 차별하는 조치이며 재산권의 평등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시효취득제도가 국가재산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헌법재판소도 13일 결정문에서 『국유잡종재산을 국가가 매각 또는 대부하는 행위는 일반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행하는 사법행위이므로 국가가 개인의 땅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도 국가의 토지 임야 등 잡종재산을 시효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즉 『국유잡종재산에 대해 시효취득제도를 인정하지않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 및 평등권,합법적 근거없이 국가만 우대해서는 안된다는 비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규광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3명은 『토지·임야 등 국유잡종재산도 관청건물·도로 등의 행정재산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의 원칙에 따른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민법상 시효취득제도는 법적 안정성 도모,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위한 것이나 국가가 전담부서도 없이 공무원 1인당 36만여평의 토지를 관리해야하는 현실을 감안할때 국가가 토지의 보존·관리를 태만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당초 헌재의 위헌여부 결정은 지난 2월11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국유재산관리의 주무부서인 재무부가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늦어졌다. 재무부가 선고연기를 요청한 것은 헌재의 심판은 위헌여부결정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재무부는 선고가 연기된 동안에 무단점유국 유지실태를 대대적으로 조사,상당수의 장기점유 국유지에 임대계약 체결 등 보존조치를 취한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는 ▲국유재산에도 시효취득을 인정하면 불법점유자에게 부당이득이 돌아가며 ▲국유재산의 관리 조직보강이 불가피해져 국민부담이 늘어난다고 합헌론을 주장해왔다.

재무부에 의하면 지난해까지 일반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2억1천3백만평의 국유재산중 1억9천2백만평이 권리보존돼있어 현재 무단점유 국유지는 6백40여만평에 달하고 있다.<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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