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13일 필리핀 마약조직으로부터 대량의 히로뽕을 밀반입해 국내에서 팔려한 신효철씨(62·전과 32범·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우성 2차아파트 202동 1505호) 등 3명을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히로봉 2백26g(시가 7억6천여만원 상당)을 증거물로 압수했다.경찰에 의하면 신씨는 지난 3월10일과 4월10일 필리핀 마닐라에 가 T호텔 등에서 현지 마약조직원 「후랑키」로부터 히로뽕 2백26g을 5천달러에 구입,비닐봉지에 넣어 트레이닝복 안쪽에 스카치테이프로 붙인뒤 가방에 접어넣는 방법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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