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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제」 시행/행정전산망서/자료무단유출 공무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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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제」 시행/행정전산망서/자료무단유출 공무원 징계

입력
199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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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열람·정정청구 가능… 연내 법제정정부는 10일 행정전산망 확대에 따라 정부 각 기관이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국무총리 훈령으로 「전산처리 개인정보관리 지침」을 마련,각급 행정기관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행정기관이 전산처리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당사자로부터 직접 수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3자로부터 수집했을때는 본인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토록했다.

지침은 또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절차를 공개하고 국민들이 자신에 관한 행정기관의 정보를 열람,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인적사항·가족관계·재산 등 개인정보가 공공목적외에 상업적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외부유출을 사전에 규제,관리토록 했으며 개인정보를 무단유출·변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절차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키로 했다.

지침은 외부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은 법령상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공문서로 요청받은 경우에 한정키로 했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오용한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개인정보 관리지침을 시행하면서 시행과정상 문제점을 보완해 빠르면 금년내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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