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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총재·김원기의원등 불고지죄 곧 공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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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총재·김원기의원등 불고지죄 곧 공소 취소

입력
199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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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불고지죄 혐의로 기소된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와 김원기·이철용 의원에 대한 공소를 취소키로 했다.정부의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국가보안법 개정취지에 따라 구법의 불고지죄 및 단순찬양죄 등이 적용돼 기소된 경미한 위반사범에 대해 공소취소 등 구제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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