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무효선언·철야농성/대중집회도 결의… 정국 초경색국회는 10일 하오 신민·민주 등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는 등 실력저지를 하고있는 가운데 민자당 단독으로 개혁입법중 국가보안법과 경찰법을 기습상정,40초만에 날치기 통과시켰다. 개혁입법의 변칙처리는 분신치사 정국의 와중에서 여야가 내각총사퇴를 둘러싸고 정면대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향후 정국이 초경색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관련기사 3면
박준규 의장은 이날 하오3시20분께 20여명의 민자당 의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본회의장 의원 출입문을 통해 들어와 의장석으로 향하는 통로 중간지점에 서서 무선 마이크를 이용,『의사일정 1·2항을 일괄상정한다』고 국가보안법 개정안과 경찰법안을 기습상정했다.
박의장은 이어 『처리하는데 이의가 없는가』라고 물은뒤 곧바로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이때 신민·민주 등 야당의원들은 『날치기다』 『무효다』라고 격렬히 항의하며 박의장쪽을 향해 뛰어나갔고 이를 저지하는 민자의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앞서 박의장은 하오2시43분께 본회의장에 들어와 1차 법안처리를 시도했으나 단상과 주변을 점거한 신민·민주 의원들과 실랑이를 벌인끝에 30여분만에 퇴장했다.
민자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끝난뒤 뿔뿔이 흩어졌으나 신민·민주 등 야당은 본회의장에 그대로 남아 변칙처리가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며 철야농성을 벌였다.
신민당은 본회의장에서 긴급의총을 열고 날치기 통과의 불법·무효를 선언하는 한편 향후 현정권과 민자당을 규탄하는 전국적인 대중 집회를 갖기로 결의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변칙처리 직후 본회의장에서 즉석 구수회의를 갖고 이날의 변칙처리를 원인무효라고 규정한뒤 신민당과 함께 철야농성을 했다.
변칙처리에 앞서 민자당은 이날 상·하오에 걸쳐 고위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개혁입법처리를 더이상 미룰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강행처리키로 최종결정했다.
한편 신민당은 이날 상오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어 민자당의 개혁입법 강행처리를 실력저지키로 하고 이를위해 본회의장에서 농성에 들어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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