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간따라 30∼60일씩노동부는 9일 여성근로자들이 만기출산뿐만 아니라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산·조산·사산시 산전후 유급휴가 부여기준에 관한 지침을 마련,전국 44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의하면 임신 8개월이후(1개월을 28일로 계산,1백97일 이상)에 조산·사산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정상적인 만기출산의 경우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산전·후 60일의 유급보호 휴가를 주도록 했다.
또 임신 4개월에서 7개월 사이(1백12일∼1백96일)에 발생한 유산·조산의 경우에는 산후 30일의 유급보호 휴가가 확보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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