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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분양 미끼/백16명에 22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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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전분양 미끼/백16명에 22억 가로채

입력
199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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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최연안기자】 부산지검 특수부 박승진검사는 9일 아파트건설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아파트의 사전분양을 주선,1백16명으로부터 모두 2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부동산중개업체 대명건설 부사장 김유진씨(44·부산 남구 광안2동 373의87)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씨는 지난해 10월 동래 정씨 문중땅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허위광고를 낸 경일산업대표 손기태씨(46·구속중)와 공모,사전분양을 알선해 준다며 이홍씨(40·부산 남구 광안2동 170) 등 1백16명에게 사전분양을 주선한 혐의로 수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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