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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영기업내 공산당조직/러시아공,비합법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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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국영기업내 공산당조직/러시아공,비합법화 방침”

입력
199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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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회의 거쳐 이달중순 정식포고/고르비정권 반발클듯/일 요미우리 보도【동경=문창재특파원】 소련 러시아공화국의 옐친 최고회의 의장은 7일 공화국영내의 군과 KGB(국가보안위원회) 및 국영기업안에 있는 공산당 조직을 비합법화하기로 방침을 결정,이달 중순께 공화국 최고회의 결의를 거쳐 의장령으로 정식 포고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8일 보도했다.

군의 정치조직과 기업의 직장조직은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규정한 소련헌법 제6조가 작년 3월 삭제되어 복수정당제 등의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그대로 남아 공산당에 의한 행정 및 경제지배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금지조치는 정치제도 개혁과 전면적인 근대화를 의미함과 동시에 옐친 의장의 공산당 기반붕괴 전략으로 연결,고르바초프 정권과 공산당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 소강상태인 정치대립에 다시 불을 댕길것으로 우려된다.

요미우리 신문이 입수한 「국가기관 및 국영기업의 비(공산)당화에 관한 결의안」은 공화국,주,지구 등 모든 국가기관과 국영기업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정당활동을 당해 기관 밖에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특히 군과 KGB 및 내무부에 대해서는 러시아공 내에 배치된 부대내의 정치조직활동을 금지할 것을 명기했다.

또 공화국 최고회의 의장 대법원장 검찰총장은 정당가입 자체를 금하고 지방의회 의장의 경우 정당의 선거직(제1서기 등의 간부)을 겸할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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