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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피격 KAL 5천만불 소송/미 연방항소법원 “규정없다”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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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년피격 KAL 5천만불 소송/미 연방항소법원 “규정없다” 기각

입력
199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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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AP 연합=특약】 미 연방항소법원은 7일 지난 83년 소 영공에서 격추된 대한항공 007편기와 관련,대한항공에 대한 5천만달러 상당의 배상청구심을 기각했다.워싱턴 DC법정에서 열린 항소법원은 바르샤바조약에 국제항공운행에 관한 보상규정이 없다고 지적,2대 1의 판결로 이를 기각,원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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