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활동 사실상 허용결과”/“이적목적 지나친 주관적 제한등 처벌불능”검찰은 7일 정부와 민자당이 마련,대야협상에 나서기로한 국가보안법의 수정절충안이 『간첩활동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고 반발,이 법안의 전면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검 공안부와 서울지검 공안부는 이날 상·하오에 걸쳐 긴급 공안검사회의를 열어 『북한이 대남적화통일 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우리사회 각 분야의 폭력혁명 세력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자당의 국가보안법 수정절충안은 이적목적을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제한해 범의를 인정키 어렵게 함으로써 간첩행위도 처벌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수정안이 처벌대상을 현행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할 목적」으로한 행위에서 「국가의존립·안전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행동했을 경우에 한해 인식범만을 처벌토록 제한하고 있기때문에 「친지방문목적」 「관광목적」을 빙자해 북한으로 잠입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적행위를 하는 등 간첩활동을 자행하더라도 북한에서의 활동을 은폐할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수정안이 불고지죄 적용범위를 축소해 잡입·탈출죄를 불고지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는 북을 넘나들며 간첩활동을 한자가 은밀히 이 사실을 주변인물들에게 알리거나 포섭할 수 있는 길을 공개적으로 터놓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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