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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협상 일단결렬/여야 오늘 총무회담 재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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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협상 일단결렬/여야 오늘 총무회담 재개키로

입력
199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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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타결실패땐 단독처리” 통보/어제 심야절충/보안법 「반국가개념」등 맞서여야는 7일하오 국가보안법 안기부법 경찰법 등 개혁입법의 회기내처리를 위한 마지막 절충을 벌였으나 양측이 각각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양보를 거부함으로써 협상이 결렬됐다.★관련기사 3면

이에따라 민자당은 이날 하오와 전날 법사위에 각각 상정한 정부·여당의 보안법 개정안과 경찰법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8일상오 본회의에 회부,8일하오 단독처리할 방침이며 신민당은 이를 실력저지할 방침이어서 격돌이 예상된다.

민자·신민양당은 이날 하오부터 밤늦게까지 두차례에 걸쳐 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협상을 벌였으나 보안법의 헌법재판소 한정적 합헌결정 수용범위와 반국가단체 개념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는 8일 상오 총무회담 등의 접촉을 갖고 신민당이 요구한 회기연장 문제 등을 포함,최후협상을 시도할 예정으로 있어 극적 합의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날 회담에서 민자당측은 『당정의 수정안은 최선을 다한 마지막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보안법 개정과 관련,『헌재의 한정적 합헌판결을 확대적용하면서 결과범만을 처벌하도록 하자는 신민측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독처리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대해 신민측은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집단,또는 국가로 반국가단체 개념을 변경하고 헌재의 한정적 합헌결정의 확대를 수용하지 않는 절충은 있을수 없다』며 『민자당이 협상진행중 법사위에서 당정안을 통과시키려 한것은 야당에 대한 기만』이라고 이날 하오 법사위에서의 민자당처리 시도를 비난했다.

여야는 이날 경찰법과 안기부법 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의도 하지 못했다.

이에앞서 법사위는 이날 하오 민자당이 협상결렬에 대비,정부·여당의 보안법 개정수정안을 위원장직권으로 일단 상정,표결처리를 시도하려다 야당측의 실력저지로 보류했다.

또 박준규 국회의장은 이날 법사위에 계류중인 정부제출 경찰법을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회부했으며,국가보안법도 8일 상오10시까지 처리가 안될 경우 본회의에 직권 회부하겠다고 법사위에 통고했다.

민자당은 이날 회담에서 국가보안법의 경우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고무·찬양,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죄 등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한해 처벌하도록 수정제안했다.

이에대해 신민당측은 국가보안법중 반국가단체 개념을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으로 바꿔 규정해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을 보안법 제재대상에서 제외할 수있는 길을 열어놓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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