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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등 금지조건/법개정 구체화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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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등 금지조건/법개정 구체화하기로

입력
1991.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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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이 법에 포괄적으로 규정돼있는 집회·시위의 금지조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일단 정치권에 법개정을 요청하되 법개정전에라도 평화적 시위와 규모·내용,불법시위 및 강제해산의 근거 등을 명확히 한 기준(내무부령)을 조속히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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