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 아파트도/50평 넘는 빌라는 연말까지/2주택 보유자 융자금 회수/경제차관회의 진정책 확정정부는 3일 건설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숙박·위락·업무용시설 등 각종 상업용 건물의 건축허가를 오는 9월말 이후까지 제한키로 했다.
또 미분양사태를 빚고 있는 수도권이외의 지방도시 민영아파트는 착공,분양을 9월말 이후로 미루는 한편 전용면적 50평이상 대형호화빌라·연립주택의 건축허가를 연말까지 제한,주택건설 물량을 줄이기로 했다.
이와함께 민영주택 자금공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천억∼5천억원가량 축소하고 1가구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관련 융자금을 적극 회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종합청사에서 진념경제기획원 차관주재로 관계부처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건설경기 진정대책을 확정,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업용 건물 건축제한의 세부내용은 ▲2백평 이상 상점·목욕탕·약국 등 근린생활 시설 ▲6층 이상 연면적 1천5백평 이상 업무용 시설은 오는 9월말까지 ▲백화점·쇼핑센터 등 도소매진흥법상 대형소매점 ▲호텔·여관·콘도 등 숙박시설은 금년말까지,사우나·안마시술소·유기장 등 위락시설은 인력난 해소때까지 각각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이미 허가받은 상업용 건물도 건자재 수급동향을 감안,10월이후 착공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용면적 40평 이상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은 9월말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한편 지방도시의 공공 및 민영아파트 공급계획 조정방안을 오는 10일까지 건설부가 확정,발표키로 했다.
그러나 분당 등 수도권 신도시아파트는 도로 등 기반시설 공정진척에 맞춰 공사물량의 집중을 방지하는 선에서 실제 분양물량은 축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정부청사,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정부투자기관의 사옥 등 공공부문 건축공사에 대해 공기를 늦추거나 9월말까지 신규착공을 중단키로 했다.
◎물가파급등 부작용 우려(해설)
3일 확정된 건설경기 진정대책에 따라 오는 9월말까지 상업용 건축허가가 사실상 전면중단되고 주택공급 물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건설경기 과열을 막기위해 이처럼 강력한 행정규제를 하게된 배경은 올해 건설투자가 지난해보다 15% 이상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대로가다간 건자재 수급차질 인력난 건설노임 상승 등 직접적인 부작용뿐 아니라 총투자가 저축을 웃돌아 내년 이후까지 경제안정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건설경기 과열양상은 따지고보면 토지공개념 3개 법안과 주택 2백만호 건설계획 등 우리 경제의 능력과 파급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치않은 정치적 정책결정이 빚어낸 후유증이라고 할 수있다.
또 건설투자 추이를 안이하게 평가,올해 연간 7% 증가순준의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 당국의 경제 전망착오도 한몫을 했다.
일부 상업용 건물건축의 경우 지난해말까지 신축허가를 규제했다가 올들어 잠시 풀었었으나 반년도 못가 다시 묶는 시행착오를 빚어 적잖은 혼란을 초래할 전망이다.
이번 진정책은 건설수요를 몇달 연기한데 불과해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유석기기자>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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