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 기능 회복할듯재무부는 2일 투자신탁회사들이 지난 89년 12·12 증시안정대책에 따라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국고여유자금 지원을 통해 상환토록하는 「투자신탁회사 경영개선대책」을 마련,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한국 대한 국민 등 3개 투신사들이 지난 89년 12·12조치로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중 미상환원금 2조8백92억원 및 미지급이자 1천6백72억원 등 총 2조2천5백64억원을 국고여유자금에서 투신사에 지원,전액 상환토록 했다.
지원방식은 증권금융에 연 3%짜리 채무증서를 받고 국고여유자금에서 2조2천5백64억원을 지원한뒤 증권금융이 이자금을 투신사에 같은 금리로 대출,투신사들이 연 11.5%로 시중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을 전액 상환토록하는 것이다.
재무부는 투신사들이 자체조성 자금으로 금년말까지 국고여유자금 지원분을 상환토록하고 만일 이 기간중에 상환을 하지못하면 은행으로부터 재차입할수 있도록 했다.
또 이번 자금지원에 따른 통화팽창을 막기위해 시중은행들이 투신사로부터 상환받은 차입금은 전액 통화안정계정으로 묶도록 조치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로 투신사들이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자금난이 완화되고 수지가 개선돼 투신사들이 기관투자가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증시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시시상 첫 재정수단 동원/투신자금난 “숨통”·부양 2중 포석(해설)
재무부의 이번 투자신탁회사 경영개선대책은 지난 89년 12·12 증시안정대책의 후유증으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있는 투신사와 시중은행의 숨통을 터주는 동시에 증시도 부양하자는 복합적인 계산이 깔린 것이다.
12·12조치이후 투신사들은 자본이 잠식되는 등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고,투신사에 대출해준 돈을 받지못한 시중은행은 지준부족으로 과태료를 부담하는 등 금융계 전체가 몸살을 앓아왔다.
또 투신사들이 기관투자가 기능을 상실,오히려 증시에 걸림돌이 돼 투신사를 살리기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일찌기 형성됐었다.
결국 「결자해지」의 순리에 따라 인위적인 증시부양책을 썼던 정부가 그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해 증시사상 처음으로 재정수난을 동원,투신사 구조에 나서게 된 셈이다.
투신사들은 지금까지 연 11.5%의 시중은행차입금이 연 3%의 저리대출금으로 대체됨에 따라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일단 자금난이 완화되고 수지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대한 국민 등 3개 투신사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돈중 아직까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자금은 2조2천5백64억원에 달해 매달 이자로만 2백50억원 가량을 지출해야될 형편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매달 60억원 정도만 이자로 지급하면돼 연간 2천억원 가량을 절약할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자금난으로 차입금이자 및 투자자들의 환매소요자금 마련에 허덕였으나 이제는 자금운용에 여유를 갖게 됐다.
따라서 투신사들은 다소 여유있는 자금사정을 바탕으로 보유상품주식을 탄력적으로 운용할수 있게돼 한동안 상실했던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게 됐다.
투신의 기관투자가역할 소생과 재정수단까지 동원한 정부의 증시부양 의지확인으로 투자심리가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될것이라는 심리효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주가의 저가 및 바닥권인식에도 불구,향후장세에 대한 확신감을 갖지못해 망설여왔으나 이번 조치로 「정부가 증시를 그대로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란 확신감을 가지며 안정감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노린 이같은 투자심리의 안정회복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현실적으로 이번 조치로 투신사들의 주식매입 여력이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며 특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증권사들은 주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보유주식을 처분,자본을 마련해야될 형편이기 때문이다.<유영환기자>유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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