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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관철에 초법적 수단 동원/정부확정 「비업무」 추가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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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관철에 초법적 수단 동원/정부확정 「비업무」 추가제재

입력
1991.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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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배짱에 금융제재론 역부족/그룹차원의 주력제한땐 큰 타격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치않고 있는 재벌기업에 대해 정부가 2일 확정한 추가제재 조치는 「5·8」 조치를 관철하고야 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노태우대통령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엄명한 사실에서 짐작된대로 다소 초법적 성격을 담은 강경대응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강경조치가 나오게된 배경으로 ▲대통령이 직접 언명한 조치가 액면그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주요정책의 신뢰도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공산이 큰 점과 ▲연체금리적용 등 금융제재로는 연간 1백49억원 정도의 추가부담밖에 줄수없어 재벌들이 「버티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 등을 들고 있다.

조치의 주요 골자는 ▲여신잔액동결 ▲주력업체선정 축소 ▲토개공 직접매수 ▲건축허가 불허 등인데 재무부 등 관계부처는 이중 주력업체 선정축소와 건축허가 불허방침이 가장 실질적인 효과를 낼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신잔액동결은 미처분그룹 가운데 해당기업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대성탄좌처럼 은행대출잔고가 거의 없는 기업에는 솜방망이나 다름없다는 것.

토개공매수는 기업이 해당부동산을 처분할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연리 7%의 5년 만기채권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나 시가의 50%까지 헐값에 팔아야하는 성업공사매각보다 다소 유리한 측면도 있다.

반면 여신규제를 받지않는 주력업체를 1개만 허용하는 불이익처분은 기존의 금융제재보다 훨씬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다른 그룹은 각각 3∼5개 업체씩 여신제한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미처분그룹은 내년 4월까지 1년간 1개 업체만 혜택을 받게되면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현대의 역삼동사옥 롯데 제2월드 등에 대해 건축허가를 해주지 않겠다고 공식확인한 것도 해당그룹의 집착을 포기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건축심의를 계속 반려,현대 등이 혹시나 하는 희망을 갖게 해온 면이 없지 않았는데 이제 더이상 미련을 갖지못하게 확인해준 셈이라는 것.

이날 경제장관회의에 재무부가 가져온 초안에는 여신잔액을 동결하되 매각각서를 제출할 경우 향후 2개월간 유예기간을 주려는 단서조항이 붙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 단서에 대해 최각규 부총리가 『이미 정부방침에 순응하고 있는 그룹도 많은데 또 몇달씩 연기해줄수 없다』고 주장,삭제했다는 후문이다.

또 미처분그룹에 대해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구매사업 입찰제한,상공부의 투자인허가제한 등 몇가지 추가수단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의문시돼 삭제했다.

정부관계자는 『현대 한진 롯데 대성 등 4개 그룹이 매각완료하면 전체 처분율은 93%에 달한다』며 『나머지는 은행감독원이 기한내 처분가능하다고 자신했다』고 지적,「5·8」 조치의 차질없는 집행에 대해 낙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기획원 고위관계자는 『만약 기업이 또다시 반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계속 취할 예정』이라고 밝혀 최악의 경우 해당그룹의 전계열사에 여신동결조치를 확대할 각오임을 시사했다.

한편 금융계 일각에선 이번 조치에 대해 『똑같은 비업무용 부동산이면서 추가제재대상에서 빠진 현대의 남양만매립지 등은 정부조치의 형평차원에서 새로운 불씨가 될지 모른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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