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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외유」 6∼5년 구형/자동차협 2명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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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외유」 6∼5년 구형/자동차협 2명엔 1년

입력
199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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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뢰 저버리고 반성기미 없어”서울지검 특수3부 이훈규 검사는 30일 뇌물외유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 국회상공위원장 이재근의원(55·신민)에게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외국환관리법 등 위반죄를 적용,징역 6년에 추징금 2천4백70만원,이돈만(45·신민) 박진구의원(57·무소속)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1천2백7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동차공업협회 전성원회장(58)과 이도종 부회장(54)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씩 구형했다.

이검사는 논고문에서 『피고인들은 걸프전 발발 1주일전에 어려운 국내상황을 도외시한채 특정 이익단체인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뇌물공세와 청탁성 제의를 수락,부부동반으로 한가롭게 관광여행을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여망을 저버리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세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은 공안세력이 여론을 조작,특정 칭치인을 매도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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