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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관련 구속 의원 5명·정태수회장/“뇌물아닌 후원금”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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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관련 구속 의원 5명·정태수회장/“뇌물아닌 후원금” 진술

입력
199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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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첫 공판수서택지 특혜공급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원배의원 등 국회의원 5명과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 장병조 전 청와대비서관 등 9명에 대한 첫 공판이 29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이철환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신문을 마쳤다.

이날 신문에서 장피고인은 정회장과 9차례 만나 2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9차례중 7차례는 만난 사실조차 없고 돈은 한푼도 받은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장피고인은 특히 『검찰이 「국회의원도 2억3천만원이나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청와대에서 한푼도 안받았다면 말이 되겠느냐」 「2억6천만원만 받았다고 하라」고 해 그대로 인정했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이어 이원배의원 등 의원 5명,장전비서관 이규황 전 건설부 국토계획국장 고진석 연합주택조합간사 정회장 순으로 검찰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의원 5명은 직접신문에서 정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와 액수 등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으나 정치자금이나 후원금 성격으로 받은 것일뿐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회장도 이 돈이 모두 정치자금이며 뇌물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장전비서관에 대한 뇌물공여 여부를 묻는 검찰신문에는 일절 진술하지 않았다.

법정에는 정회장의 변호인 허정훈변호사 등 14명과 대한변협 수서 진상조사단장인 조준희 김창국변호사 등 2명이 나왔으며 방청석은 정당관계자 한보직원 피고인가족 등 3백여명으로 가득 메워졌으나 별다른 소란은 없었다.

의원들은 재판부에 감정유치신청을 냈던 오용운 전 국회건설위원장이 다소 야윈것 외에는 모두 건강한 모습이었고 정회장은 초췌한 모습이었다.

검찰은 대검 중앙수사부 2·3·4과장 3명과 검사 1명 등 모두 4명이 법정에 나와 검찰신문을 진행했다. 다음 공판은 5월6일 상오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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