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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인 직업병 소견 미서 받아와/“카드뮴중독 판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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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인 직업병 소견 미서 받아와/“카드뮴중독 판정청구”

입력
1991.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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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근로자/노동부선 “근거안된다” 일축국내에서 직업병 판정을 받지못한 근로자가 자비로 미국에 직접 가서 직업병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와 직업병 판정을 청구키로 했다.

29일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 고 김봉환 장례위원회」에 의하면 경남 울산군 온산공단내 아연 제조업체인 고려아연 근로자 정성운씨(34·CD공장 근무·울산군 온산면 덕신리 1316의2)는 지난해부터 두통·호흡곤란·기침 등 카드뮴중독 증세를 회사측에 호소했으나 직업병 판정이 나지않자 지난 3월 휴가를 이용,5백만원을 들여 미국으로 가 미 국립보건검사소(National Health L­aboratories)에서 「카드뭄피폭에 의한 직업병」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이 소견서에 의하면 정씨의 혈중 카드뮴농도는 정상이나 요중 카드뮴농도는 기준치(10마이크로g/ℓ)의 10배인 1백마이크로g/ℓ가 검출됐으며 만성피로,만성카드뮴 피폭에 의한 직업병,카드뮴폐렴 의증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정씨는 지난 82년 입사,CD공장에서만 19개월째 근무하고 있는데 90년 상반기 천안 순천향병원 특수검진에서는 혈중카드뮴농도 0.4마이크로g/1백㎖,요중카드뮴농도 5.4마이크로g/ℓ로 정상치를 보였고 하반기의 부산 동아대 검진에서는 혈중농도 0.66마이크로g/1백㎖,요중농도 1.86마이크로g/ℓ로 혈중농도가 기준치(1마이크로g/1백㎎)를 약간 초과했다. 또 지난해 12월 부산 백병원 검진에서는 요중농도가 65마이크로g/ℓ로 기준치를 훨씬넘어 담당의사로부터 「추적정밀검사 요함」이란 소견을 받았는데도 회사에서는 카드뮴중독 확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한편 노동부에서는 외국병원과 외국인 의사의 소견은 직업병 판정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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