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법 개정건설부는 29일 서울 등 이전촉진 권역내에서 우수공과 대학의 첨단관련 학과의 정원을 늘리고 소규모 공단조성에 공공기관과 실수요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 했다.
정부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고급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해 이전 촉진권역내 대학에 대해 첨단 관련학과의 정원을 제한적으로 늘려줄수 있게 했다.
또 자연보전권역과 개발유보 권역에서의 소규모공단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장·군수로 제한하고 있던 사업시행자에 공공기관과 실수요 기업을 포함시켜 합동개발이 가능케 했다.
이와함께 자연보전 권역에 조립식 주택자재를 생산하는 공장부지 조성 규모를 현행 3만㎡에서 6만㎡로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중에 확정·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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