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무공무원들의 구조적비리를 적발,수사에 착수했다가 일선관계 세무서장들의 로비를 받고 세무행정의 마비 등을 이유로 수사를 축소했다는 보도가 잇닿고 있다. 수도권 일부지역 세무공무원 10여명이 종합소득세를 낮게 책정 해준대가로 3백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나 5백만원 이상 수뢰자 4명만 사법처리키로 했다는 것이다. 세무공무원의 독직시비가 어제오늘 비롯된 것은 아니나 공직자 기강확립에 남다른 열의를 갖고있는 6공 후반기에 사건이 적발됐다는 점에서 한층 관심이 간다.사실 지난 8일 국세청이 잔존부조리 추방을 위한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고 일선 세무공무원이 허가없이 업소를 방문하지 않도록 지시했을때도 뭔가 세무공무원세계에 문제가 있구나하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관서장들사이에 고질적인 비리사례가 발표되고 앞으로 그같은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는데,비리사례는 대외비로 처리 됐다는 보도이다.
모든 행정업무가 시민생활과 연관되지 않는 분야가 거의 없지만 특히 세무행정의 경우 기업 또는 개인영업자 등과의 접촉면의 넓고 빈번하기때문에 세무공무원이나 납세자가 모두 해당업무 수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유달리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조세수입이 어떤형태로든 상당부분이 국민에게 환류된다고는 해도 그 형태는 어디까지나 반대급부없는 일방적부과 징수로 진행되고,그래서 세무공무원의 재량이 납세자들에게 과대하게 비쳐지는 경우가 많고 납세자들은 응당한 고지에 대해서도 과중함을 느끼는 사례가 흔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들 하지만 그것이 응능부담이냐 과잉징세냐 적정과세냐하는 데에서는 늘 이견의 여지가 존재하게 마련이고 그래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행사에는 독직문제가 항상 따라 다니는 것이 현실이었다.
세무행정의 합리적 분위기는 공정한 과세와 납세자의 정직한 신고가 서로 접합될때에만 조성될 수 있다는 상식을 귀가 이프도록 허다한 사람들이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만족할만한 실효를 거둔것을 우리는 보지못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국세청이 풍토개선을 위해 앞장서는 일이 바람직한 선택이다. 우리는 타분야 공무원들이 즐겨하지않는 징세업무를 어렵게 수행하는 세무공무원들의 노고를 인식하기에 그 입지를 아끼고자하며 그러기에 부조리 척결을 위한 아픈과정을 세무당국이 감내하고 자체긍지에 입각한 지속적 정화기능개발에 보다 주력하도록 당부하고 싶다. 자체감사에 인색하지않고 외부 조사에 위축되지 않는 엄정한 자세는 국세청 스스로가 갖추고 보여줘야할 과세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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