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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계획 있나 없나”/25일 본회의(국회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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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계획 있나 없나”/25일 본회의(국회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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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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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통화­중기자금난 대책은/국제유가따라 국내가 내려야/남북 직교역 제도적장치 마련▲이성호의원(민자) 질문=지난 3월 정부가 앞장서서 마련한 제조업의 활성화 대책에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빠져있는데 중소제조업을 위한 별도의 보완시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금년도 한자리수 물가억제를 위해 다각적인 원가 절감대책을 추진할 용의는. 효과적인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정부의 재정확보 방안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 팔당댐지역 등 상수원보호지역 주민들의 생업 및 일상활동에 있어 지나친 규제로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공익을 위한 희생」이라는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해줄 용의는.

현재 우리의 수출업계에 시급한 것은 본격적인 수출경기 회복과 이를 위한 정부측의 뒷받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린벨트 제도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건설부장관의 견해는.

▲신기하의원(신민)=새 통화관리 방식을 채택한 첫분기부터 통화량 조절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고,그 책임을 어떻게 질것인지,그리고 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달라.

지난 1·4분기중에 더 풀려나간 돈이 3조원이 넘는다. 금융기관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기업들은 돈없다고 아우성이나 초유의 통화 팽창속에 고금리와 자금난이 밀어닥친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가.

재벌기업들은 비업무용 토지를 계속 팔지않고 갖고 있어도 이에대한 연 19%의 연체금리부과 등의 금융제재는 땅값 상승에 따른 이득에 비해 1백분의 1에도 못미치는 실정이기 때문에 금융제재를 감수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투기 근절책이라며 내놓은 5·8조치의 성과는 어느정도인가.

신도시를 비롯한 2백만호 주택건설의 추진계획과 물가앙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

▲연제원의원(민자)=부총리는 획기적인 재정긴축 방안과 함께 어떻게 인플레 심리를 진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지 분명한 소신과 계획을 밝혀라.

재무장관은 과잉통화 문제와 특히 중소기업 자금경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침인가. 토지보상 문제는 선진국서처럼 장기채권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긴급 구제금융까지도 부동산투기에 전용하는 일부 대기업들의 행위를 반사회적 행위로 볼때 여신규제 완화가 엄청난 투기와 인플레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데 그보다는 전략업종을 선정하고 현재 특정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그룹의 업종수를 공개적으로 정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대소 무역확대를 위해 소련산 원자재를 우리 수출상품의 대가로 구입하고 제3국에 판매하는 등 구상무역과 3국간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사치성 소비재를 과다수입한 업체를 언론에 공표,국민적 비판을 받게할 용의는.

▲최봉구의원(신민)=부산과 인천항의 화물처리능력은 물동량의 60%밖에 되지않아 무역업계만 금년에 7천억원의 손실을 추가부담하게 되었고 도로적체로 인한 손실은 1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대책은.

정유사 원유도입과정의 문제점과 석유사업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기금의 국회동의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특정정당에만 혜택을 주는 지정기탁금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를 즉각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롯데그룹은 서울 잠실과 부산의 부산상고 부지 등 3건의 부동산에 1천2백억원을 투자해 1조4천억원 이상의 투기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계속 방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소련에 올해 제공키로한 8억달러의 전대차관중 삼성물산 등 3개 재벌회사가 1억5천만달러의 차관을 제공키로 약속했다는데 사실여부를 밝혀라. 토지개발공사가 90년중 6천4백4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는데 부동산투기에 열중했기 때문이 아닌가.

▲임무웅의원(민자)=금년 1·4분기중 소비자물가가 81년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4.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경제기획원 발표는 주부들이 직접 체험하는 「장바구니 물가」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것 아닌가.

EC권,북미권,동아시아권 등이 블록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금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 한소 정상회담을 계기로 90년대 중반까지 1백억달러 수준으로 양국간 교역규모를 확대키로 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새활로가 기대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수출품목,교역대책과 우리기업의 안정적 진출방안은 무엇인가.

국제원유가가 걸프전이후 큰 폭으로 떨어져 배럴당 15달러선의 저유가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 석유가를 신속히 인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석유사업기금은 계속 거둘 것인지 국내 유가관리 방안에 대해 밝혀달라.

▲노재봉 국무총리답변=박수길 주제네바대사의 발언에 대해 「UR협상에 임하는 정부자세의 변경이 아니냐」는 의문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는 전혀 변경이 없으며 박대사의 발언도 기본방침의 변경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진의와 달리 물의를 일으킨 점은 매우 죄송스럽다.

한보의 비자금에 대해서는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으나 확인하지 못했으며 감사원은 민간 감사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감사한 바 없다.

한보에 대한 자금지원은 특혜차원이 아니며 각 은행이 기업의 자구노력과 채권담보능력 등을 감안해 처리한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과세공평 및 조세균등 구현을 위해 궁극적으로 실시해야할 제도이다. 하지만 우리사회가 이 제도의 실시로 인한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사정이어서 실시가 유보되고 있을 뿐이다. 앞으로 세제개혁·토지 공개념제 등 보완조치가 성과를 거두고 국제·국내적 상황 등 충격흡수가 충분히 가능할때는 이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대소경협은 경제전망뿐 아니라 과학기술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않으므로 단순 경제적측면과 더불어 한반도 안전 등 정치적측면도 고려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의 남북직교역 성사를 남북경제협력의 호기로 파악,앞으로 이를 계속 확대해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 등을 통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노력할 것이다.

▲최각규 부총리=대소 경협중 자원개발을 위한 민간의 현지 투자는 전적으로 민간기업이 사업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해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할 사항이다. 다만 해외투자의 경우 외환관리법상 한국은행과 정부의 승인이 원칙이며 특히 동구권의 경우는 정부가 측면에서 상대정부와 협조,조정 및 지원하고 있다.

농어촌 부채탕감은 정부의 부채경감 조치보다는 농촌구조 조정과 생산기반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소련과의 구상무역 방식은 국제무역 관례상으로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

현재 소련영해 2백해리내에서 우리 어선의 어로작업이 가능하도록 어업협정 체결협상이 진행중이다.

중소기업청 발족문제는 정치권에서 적극논의되는 문제이니 만큼 정부도 이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조경식 농림수산장관=총영어자금 6천억원의 대부분인 5천3백억원이 연근해 어민에게 우선 지원되기 때문에 원양업체의 자금부담이 커지고 있다. 향후 이에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

▲이진설 건설부장관=3차 국토개발계획은 올해초부터 검토된 것으로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며 추정소요액 2백60조원은 민자유치·지방재정·공채발행 등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선거를 겨냥한 발표는 아니다.

2백만호 주택건설로 시멘트 철근 등 건축자재 부족현상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계획했던 사업이 이월돼 공사가 몰리기 때문이다. 적기에 수입해 해결하겠으며 불요불급한 건축을 제한하고 착공을 연기토록 하겠다. 올하반기엔 건축자재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이다.

2차선 국도를 3차선으로 늘리면 4∼5배의 교통량을 흡수해 고속도로 효과를 갖는다. 교통량이 많은 7백90㎞의 2차선 도로를 93년까지 4차선으로 늘리겠다.

중소기업의 공장난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공장과 임대공장을 많이 짓겠다.

▲이수휴 재무차관=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을 해소키 위해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용을 높이고 은행대출 증가량중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대출토록 하겠다.

여신은 궁극적으로 공정거래법상의 독과점 금지조항을 강화함으로써 정상화돼야 하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제여건상 아직은 제1 금융권 중심의 여신규제가 필요하다. 제2 금융권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고려치않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면세점을 상향조정하고 무주택근로자 세액공제폭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 등 재산소득에 대해서는 토지초과 이득세율을 대폭 인상해 중과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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