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영장·1명은 도주속보=서울 종로구 관훈동 의경차림 청년들의 행인 성폭행사건은 서울시경 제1기 동대소속 의경 2명의 범행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4일 서울시경 1기동대 38중대 2소대소속 오신영의경(20)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같은소대 황인석의경(19)을 수배했다.
경찰에 의하면 오의경동은 지난 11일 상오 3시께 근무지인 주한 미대사관 주변을 무단이탈,파고다공원 옆을 배회하다 지나가던 이모양(25·노원구 상계동)을 불심검문을 빙자해 관훈동 118 한옥철거 공터로 끌고가 경찰봉으로 마구 때린 뒤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다.
황의경은 23일 하오 5시께 종로경찰서 전농파출소 2층에서 동료소대원 12명과 함께 조사를 받다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청색상의를 벗어둔채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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