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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근로자 또쓰러졌다/이황화탄소 중독/6명 직업병 추가판정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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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근로자 또쓰러졌다/이황화탄소 중독/6명 직업병 추가판정이어

입력
1991.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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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부서”불구 16년 근무/요양중 하반신 마비 중태/88년이후 공식확인만 75명 달해경기 미금시 도농동 원진레이온의 전·현직근로자 6명이 최근 노동부로부터 이황화탄소 중독자로 추가판정받은 가운데 24일 현직근로자 1명이 또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쓰러져 입원했다.

이 회사 방사과 소속 박수일씨(50·경기 구리시 교문리동 360)는 이날 상오 10시께 집근처를 산책하다 하반신 마비증세로 쓰러져 고대의료원 혜화병원에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언어장애까지 나타나는 등 중태다.

75년에 입사한 박씨는 회사측에서도 유해부서로 규정한 방사과에서만 16년간 근무하던중 89년 고대의료원 검진결과 『작업장 전환과 산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으나 회사측이 『최종판정이 나와야 산재보상 등이 가능하다』며 작업장을 옮겨주지않아 계속 근무하다 지난달 12일 산재요양허가를 얻어 집에서 쉬고 있었다.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노동자협의회(원노협)는 『중동증세가 나타났는데도 1년이 넘도록 계속 근무시킨 회사측의 조치는 살인행위』라고 비난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월5일 숨진 이 회사 퇴직근로자 김봉환씨가 일했던 원액 2과의 작업환경조사를 고려대 의해 환경의학연구소에 의뢰,점검한 결과 「생산공정상 이황화탄소 사용이 확실하고 인체에 유해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같은 점검결과는 김씨가 일한 원액 2과가 비유해부서이므로 직업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회사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원진레이온의 퇴직근로자 9명과 현직근로자 4명 등 13명을 정밀진단한 결과 6명이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되고 3명은 무소견,4명은 결과를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원진레이온에서 88년 정밀진단 실시이후 공식확인된 이황화탄소 중독자는 75명으로 늘어났는데 사망자는 7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중 1명만 중독판정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판정전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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