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사범의 확산이 정말 심각하다. 과거에는 흉악범들의 가정파괴행각이나 인신매매단의 강제추행 등이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긴했으나 지금처럼 강간사범이 사회저변에 확산되어있지는 않았다. 이제는 어린 10대 중·고생들의 빈번한 집단범행사례는 고사하고 강간범을 잡아들여야 할 경찰관까지 범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니 정말 예사문제가 아니다. ◆최근 밝혀진 의경 2명의 여자행인 집단강간사건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꼴과 다름없다. 범인들은 미 대사관 경비근무중 무단이탈,심야 여행인을 보호키는 커녕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작년에도 서울 영등포에서 전경이 가정집에 침입,잠자던 처녀를 성폭행하려다 발각됐었고 안양에서는 피의자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경찰관이 구속된적도 있었다. ◆또 파렴치교사에 의한 제자들 추행,운전사에 의한 임산부 폭행,백주 여자대학 캠퍼스에서의 성폭행,직장에서의 집단폭행 등 이루 예거할 수 없는 말기증상의 강간범행 사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인지 지난 13일 문을 연 민간의 성폭력 상담소에는 피해상담이 줄을 잇는다고 한다. 강간사건은 친고죄여서 그런지 신고율도 2.2%에 불과,대부분의 범인들이 법의 제재를 피할 수가 있는데 큰 문제라고 여성단체들은 입을 모은다. ◆결국 피해자의 명예손상을 막으려하다 피해의 확산을 불러 올바에야 차라리 친고죄 대상에서 제외하는게 어떠냐는 의견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미 일부 법관들은 특수강간사범에 특가법을 적용,강간행위를 개인적 법익침해가 아니라 사회적 법익침해 차원에서 사법적 응징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이같은 사법적 적극대처와 함께 민간예방·구조활동의 강화,지나친 성개방과 외설문화의 단속 및 철저한 교육을 통해 확산되는 사회적 독버섯을 차제에 뿌리뽑아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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