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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식위기의 그린벨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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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식위기의 그린벨트(사설)

입력
199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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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처럼 실시중인 그린벨트 훼손 단속기간인데 안기부의 이전부지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대모산 그린벨트 일대 17만여평으로 정해졌다는 소식이다. 안기부의 이전부지 결정은 지난 1월 건설부의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 뒷받침이 마련된 뒤여서 하등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방호시설이 필요한 중요 국가기관인데 다른 마땅한 자리가 없었기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된 사정을 이해못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안기부의 이전이유가 사실은 서울의 남산 제모습찾기 사업의 일환임을 알고보면 훼손된 그린벨트를 복원시키려 또 다른 그린벨트를 훼손해도 상관없다는 정부의 무책임한 눈가림식 발상이나 시책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그린벨트는 훼손될대로 훼손되고 있는 옛 금수강산에 남아있는 실낱같은 마지막 숨구멍이나 다름이 없다. 지난 71년∼77년사이 정부가 전국토의 5.5%인 5천3백97평방㎞라도 그린벨트로 묶었기에 그나마 녹지구경을 할 수 있게 된 터이다. 정부가 환경대책의 성역으로 그린벨트를 과감히 지정한 바에야 그걸 끝까지 지켜가는 것도 의당 정부의 책임이다. 그런데 사정은 그렇지가 못했다. 그 동안의 그린벨트 규제조치 완화가 이미 40여회에 이르렀고,지난연말 정부가 취한 그린벨트내 각종 건축물 규제완화 조치만도 16항목이라는데 언제나 그 명분은 공익을 앞세운 것이었다.

꼭 지켜야할 것을 정부가 앞장서 슬금슬금 풀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지 않아도 선거철마다 그린벨트 해제설이 난무하면서 부유층과 업자들에 의한 불법훼손이 늘어만왔고,그린벨트 지역 땅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는데 그 책임소재 또한 뻔하다. 당국이 성역을 앞장서 깨면서 단속 또한 게을리해온 탓인 것이다.

최근 서울지검의 북한산 훼손건축 수사에서는 불법사례 뿐아니라 허가받은 31곳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업자들이 허용기준을 넘어 호화빌라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린벨트 훼손형태는 여러가지이다. 앞서 예거한 그린벨트 보호 명목의 또 다른 그린벨트 훼손을 비롯,공익을 앞세운 일방적 해제,공익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원상회복 않고 민간에 불하하는 우회방식의 특혜성 해제,일선 행정당국의 묵인속에 자행되는 수많은 불법훼손과 허용범위를 넘어선 훼손 등등­. 지자제 실시로 많은 권한이 일선 기관으로 넘겨지면서 그린벨트는 더 큰 훼손위기를 맞게되었다.

정부는 국토의 마지막 성역을 지키기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어떤 명분으로 훼손에 더 이상 앞장서지 않을 뿐 아니라 예방과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합법훼손된 것도 원상복구 시키면서 오히려 그린벨트 지역을 차제에 확대하는 적극적 자세마저 보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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