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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환자 적용범위/제조업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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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환자 적용범위/제조업등으로 확대

입력
199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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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3일 이제까지 광업에서 발생한 진폐근로자에게만 적용돼온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광업 이외의 제조업 진폐근로자에게도 확대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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