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입법예고오는 10월1일부터 택시를 운전하려면 자격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교통부는 23일 양질의 택시운전기사를 양성하기 위해 택시운전자격제도와 그 자격의 취소 등을 규정한 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오는 10월1일부터 새로 택시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리 법규 안전 교양 등 필기 4과목의 시험을 치러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시험은 관할 시·도별로 실시하며 합격자는 시·도에 등록,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시험은 회사택시·개인택시운전사 모두에게 해당되며 개인택시운전자는 반드시 택시운전 자격증을 첨부,면허신청을 해야한다.
개정시행 규칙이 발효되기전인 9월까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은 경과규정에 따라 시험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규칙안에 규정된 택시운전자격 취소요건은 ▲징역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않기로 확정된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때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개인택시를 불법으로 대리운전케 했을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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