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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된 고속도 윤화 사망/도로공에 배상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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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된 고속도 윤화 사망/도로공에 배상책임 있다”

입력
199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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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유족에 6천여만원 지급판결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신성철 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9월 수해로 유실된 고속도로에서 택시를 몰고가다 추락해 숨진 김해일씨(당시 34세)의 부인 장선애씨(서울 강남구 대치3동 우성아파트) 등 일가족 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로공사측은 원고에게 6천6백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장씨는 남편 김씨가 지난해 9월12일 강원 횡성군 둔내면 영동고속도로에서 자신의 택시를 몰고 강릉으로 가던중 집중호우로 도로가 유실된 곳에서 추락해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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