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2일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 표준고용계약서를 만들게하는 등 영세사업근로자 보호지침을 마련,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이 지침에 의하면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등 지급방법별로 임금액을 명확히 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액을 현금으로 직접지급하게하며 해고통고는 예정일 1개월전에 하도록돼있다.
또 사업장내의 유해·위험시설·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고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는 검정합격제품을 사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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